경제
자동차 온실가스 과징금, 최대 5배로 인상
입력 2016-07-19 08:57 
자동차 온실가스/사진=연합뉴스
자동차 온실가스 과징금, 최대 5배로 인상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허용치를 초과한 업체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최대 5배 인상됩니다.

환경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연도별 평균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지키지 않는 자동차 제작사에 초과분 과징금 요율을 인상해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 준수의 실효성을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

과징금 요율은 판매연도를 기준으로 현행 1만원에서 내년부터 3만원, 2020년부터 5만원으로 단계적으로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올해 A사 차량이 평균 온실가스 배출기준을 2g/km 초과하고 5만대 판매됐다면 A사가 내년에 내야 할 과징금은 1만원의 요율을 적용해 총 10억원이 됩니다.

하지만 내년에 팔릴 B사 차량이 배출기준을 2g/km 넘기고 5만대 판매됐을 경우에는 과징금 요율 3만원이 적용돼 다음 해 B사가 납부할 과징금도 3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나라 과징금 요율은 미국보다 높고 유럽연합(EU)보다 낮은 수준이다. EU의 경우 1g/km 초과 당 95유로(약 12만원) 수준입니다.

2018년까지 초과구간별로 차등요율을 적용시킵니다.

앞서 환경부는 1월부터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작년 140g/㎞에서 127g/㎞으로 낮추는 등 강화한 바 있습니다.

2020년에는 97g/㎞으로 내릴 방침입니다.

나정균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자동차 제작사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저감 노력을 유도함으로써 수송분야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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