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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쌍 세입자 갈등 점포 강제집행 완료
입력 2016-07-19 08:56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힙합그룹 리쌍(개리, 길)이 임대 계약 문제로 마찰을 빚었던 서모(38)씨의 곱창집에 대한 2차 강제집행을 최종 완료했다.
리쌍 측은 18일 오전 10시 30분께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자신들 소유의 건물 세입자가 약속한 날짜에도 나가지 않아 지난 7일에 이어 두 번째로 철거를 시도했다.
강제집행은 40여분 만에 완료됐으며 물리적 출동은 빚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는 2010년 11월 현재 건물 1층에 곱창집을 개업했지만, 1년 반만에 건물주가 리쌍으로 바뀌면서 가게를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서씨가 4억원에 달하는 권리금과 시설비를 잃게 될 처지에 놓이자, 리쌍 측은 일부 비용을 보전해 주는 조건으로 서씨가 주차장과 지하에서 영업하도록 했다.

그러나 서씨는 리쌍이 약속과 달리 주차장에서의 영업을 가로막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고, 리쌍 측도 계약 위반을 이유로 맞고소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기각하고, 서씨가 임대계약 종료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건물주에게 계약 갱신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퇴거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서씨는 퇴거명령 계고장 기한이 만료된 지난 5월 30일이 지나서도 퇴거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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