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양이 물어뜯는 맹견 방송한 BJ…처벌될까?
입력 2016-07-17 19:40  | 수정 2016-07-17 20:06
【 앵커멘트 】
맹견이 고양이를 물어뜯는 장면을 내보낸 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맹견을 데리고 외출할 때에는 반드시 목줄과 입마개를 하게 돼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달 30일 인터넷방송국의 인기 BJ 김 모 씨의 방송 모습입니다.

김 씨가 데리고 나온 개가 갑자기 새끼 고양이를 위협합니다.

"야, 야야."

김 씨가 갖고 있던 물건을 놓고 다가가는 사이, 개는 새끼 고양이의 목덜미를 물고 흔들어댑니다.

"야옹이 안 죽었어요. 보여드릴게요. 죽을까 봐 놀랐네."

다행히 죽지 않았지만, 김 씨는 다친 고양이에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시청자들의 비난이 쏟아지며 결국 방송 정지 처분을 받았고,

한 동물보호단체는 김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새끼 고양이를 문 개는 투견으로 유명한 도사견 등과 함께 '맹견'으로 규정된 핏불테리어 종입니다.

동물보호법에는 맹견을 밖으로 데리고 나갈 경우 반드시 목줄과 입마개를 채워야 하지만, 당시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김보람 /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
- "(맹견의)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는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추가 처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맹견을 잡는다든지 제지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경찰은 조만간 김 씨를 소환해 돌발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처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배정훈입니다.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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