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김종인 상법`개정안 도입땐 사외이사 60% 짐싸야
입력 2016-07-17 16:52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이달초 발의한 상법 개정안이 전격 도입될 경우 올해 주주총회에서 재신임된 30대 그룹 사외이사 60%가 앞으로 연임이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종인 상법에 따르면 앞으로 사외이사 임기는 6년으로 제한돼 대부분이 재직 제한 기한을 넘기기 때문이다.
17일 매일경제가 대신경제연구소에 의뢰해 올해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선임 안건이 상정된 30대그룹 107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재선임된 인사는 모두 103명으로 집계됐고 이중 61명이 재선임에 따라 총 재직기간 6년을 넘기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인 상법은 법안 공포 후 1년후 시행되도록 돼 있어 이르면 2018년 주총부터 적용된다고 보면 2018년~2019년에는 대규모 사외이사 물갈이가 예상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여야 120명 의원이 발의에 동참한 데다 사외이사 제한 강화 규정은 다중대표소송제나 집중소송제와 달리 재계 반발이 적은 편이라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 파장이 예상된다.
그룹별로 보면 30대그룹 중 재신임 연도까지 합해 6년 이상 재직한 사외이사를 보유한 그룹은 모두 18곳으로 분석됐다. 2018년 이후 재선임할 수 없는 사외이사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룹은 LG그룹(11명)이었고 현대차그룹이 8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SK그룹과 CJ그룹도 6명이 있었다.

올해 주총에서 재선임돼 10년 넘게 근무하게되는 최장수(長壽) 사외이사도 5명이나 됐다. 영풍정밀의 황규종 전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은 이번 주총에서 재선임돼 17년간 사외이사로 근무하게 됐으며 대한항공의 이석우 전 서울지법 부장판사(12년), 부산도시가스의 오광중 부산대 교수(11년), 현대글로비스의 마상곤 협운인터내셔날 회장(10년) 등도 장수 사외이사다. 현대상선의 전략적 제휴사CEO인 에릭 싱 치 입 허치슨 포트 홀딩스 사장도 올해 재선임으로 14년간 사외이사로 재직하게 됐다.
올해 선임된 사외이사 중 자회사나 계열사 출신 사외이사가 가장 많은 곳은 한화그룹(4명)으로 분석됐다. ‘김종인 상법에 따르면 앞으로 자회사나 계열사 출신이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기업계에서는 장수 사외이사가 경영진과 유착할 가능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개정 상법이 시행될 경우 사외이사들이 한꺼번에 물갈이되면서 이사회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장기 연임한 사외이사들이 갑자기 교체되면 기업 경영의 연속성이 끊길 수 있다”며 법안에 유예기간을 둬서 사외이사들을 순차적으로 바꾸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제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