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목돈 필요해서"…합의금 받으려 막무가내 이웃 고소
입력 2016-07-17 08:27 
전북의 한 시골 마을에 사는 A씨는 2012년 목돈이 필요하자 꼼수를 썼습니다.

이웃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고소해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한 것.

그는 2012년부터 올해까지 이웃과 식당주인 등 41명을 상대로 "볏짚을 훔쳐갔다", "경운기를 파손했다" 등의 갖가지 이유를 들어 고소장을 냈습니다.

A씨는 또 거액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주민들에게 막대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줬습니다.


검찰은 주민 진술 등을 토대로 무고 사실을 밝혀냈고 결국 A씨는 구속기소됐습니다.

여성 B씨는 최근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한 남자친구를 골탕먹일 생각에 "남자친구가 강제추행했다"고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검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이 같은 무고·위증·범인도피 등 사법질서 저해사범 단속을 벌여 41명을 기소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피의자 중 A씨는 구속기소됐고 나머지 40명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유형별로는 무고사범이 20명으로 가장 많았고 위증사범 15명, 범인도피 사범 6명 순입니다.

특히 범인도피사범 전원은 음주 운전이나 교통사고 사건에서 가짜 운전자를 내세웠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문성 전주지검 부장검사는 "무고·위증 등 사법질서 저해범죄는 수사력과 재판 역량 낭비 등 국가의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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