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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캅 복귀|로드FC “계약관계 확인”…영입 의사
입력 2016-07-17 04:01 
크로캅이 ‘UFC 파이트 나이트 79’ 티켓 오픈 기자간담회에서 촬영에 응하고 있다. 사진(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서울)=천정환 기자
[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한국 종합격투기(MMA) 대회사 ‘로드 FC가 은퇴를 번복한 2006년 프라이드 무제한급 토너먼트 우승자 ‘크로캅 미르코 필리포비치(42·크로아티아)의 영입을 추진한다.
크로캅은 16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공식계정을 통하여 일본 단체 ‘라이진 FF와 계약했다고 공지했다. 오는 9월25일 사이타마 슈퍼아레나에서 열리는 무차별급 토너먼트 1라운드에 참가한다. ‘라이진 설립자 사카키바라 노부유키(54·일본)는 과거 세계 1위 대회사였던 ‘프라이드 대표 출신이다.
로드 FC 관계자는 MK스포츠와의 통화에서 크로캅의 현재 계약상태를 확인할 것”이라면서 법적으로 우리 경기를 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를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정문홍(42) 로드 FC 대표는 지난 2일 K-1 월드그랑프리 3회 우승에 빛나는 피터 아츠(46·네덜란드)와 K-1 오사카(2001)·나고야(2000) 대회 챔피언 제롬 르밴너(44·프랑스)와의 계약이 성사단계”라면서 중국 후난성 창사에서 10월15일 열리는 ‘로드 FC 33에 선보인다”고 밝혔다. 역시 K-1 출신이자 일본 무대의 슈퍼스타였던 크로캅에게도 관심이 있을법하다.
사카키바라와 정문홍은 2015년 12월31일 일본 사이타마에서 라이진-로드 FC 협력에 합의하기도 했다. 여건이 무르익는다면 크로캅의 로드 FC 출전은 불가능하지 않다.
UFC는 2015년 11월26일 미국반도핑기구(USADA) 규정을 위반한 크로캅에게 자격정지 2년의 징계를 내린다”면서 이를 계기로 크로캅은 MMA 경력을 마친다고 전해왔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크로캅은 출장정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일본에서 현역생활을 이어간다.
당시 크로캅은 ‘성장호르몬 사용을 시인했다. 세계반도핑기구(WADA)는 ‘성장호르몬 첫 적발 시 ‘자격정지 4년이라는 중징계를 규정하고 있다. UFC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는 무관한 단체이기에 독자적인 처분을 내린 것이다.

크로캅은 일본 ‘프라이드에서 MMA 세계 이인자로 군림했다. 제2대 프라이드 +93kg 챔피언 표도르 예멜리야넨코(40·러시아)의 2차 방어전 상대였다. 당시 크로캅 경기의 한국 시청률은 평균치 기준 최대 6.033%로 제41대 천하장사이자 2005년 K-1 월드그랑프리 서울대회 챔피언 최홍만(36)의 13.321%에 이은 한국 킥복싱/MMA 역대 2위에 해당한다.
크로캅은 킥복싱 선수로 2012 K-1 월드그랑프리(결승전은 2013년 3월15일)를 제패하기도 했다. 서울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2015년 11월28일 치러진 ‘UFC 파이트 나이트 79에 출전하여 앤서니 해밀턴(36·미국)을 상대할 예정이었으나 선수 자격정지로 대진 자체가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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