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노 대통령, '이명박 특검법' 수용
입력 2007-12-17 20:00  | 수정 2007-12-17 20:36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이명박 특검법'을 수용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에 공개된 광운대 동영상은 새로운 사실 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임동수 기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명박 특검법'을 수용했습니다.

천호선 대변인은 "노 대통령이 특검법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이번 특검을 통해 국민들의 의혹이 해소되고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 수사 결과가 맞으면 맞는대로 틀리면 틀린대로 또 의혹을 받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특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로 이송된 '이명박 특검법'은 26일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함께 청와대는 "이번에 공개된 이명박 후보의 광운대 특강 동영상은 기존 주장을 크게 뒤집는 새로운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 천호선 / 청와대 대변인
-"이후보가 광운대 동영상에서 BBK를 설립했다고 자랑까지 한 것은 기존에 한나라당과 이 후보가 주장했던 것과는 명백히 배치된다"

또 천호선 대변인은 "동영상 공개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한 것은 전혀 없다"고 잘라말했습니다.

인터뷰 : 천호선 / 청와대 대변인
- "동영상 공개가 공작적 차원이라고 주장하는 한나라당에 대해 터무니 없다"

임동수/기자
-"법무부가 특검을 내세워 노 대통령의 재수사 지휘권 지시를 거부한 것이 아니냐는 일부 해석에 대해 청와대는 노 대통령의 지시를 충분히 이해한 결정이라고 말하면서 양측간의 이견이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mbn뉴스 임동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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