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명박 특검법' 국회 통과
입력 2007-12-17 15:00  | 수정 2007-12-17 16:21

국회는 잠시 전 본회의를 열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BBK사건 연루의혹 등에 대한 특검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성원 기자!


질문)
특검법이 통과됐는데요. 표결 처리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답)
네, 국회는 재석 의원 160명 가운데 찬성 160명의 만장일치로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했던 한나라당 의원들은 신당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본회의 참석 자체를 거부했는데요.

지난주 부터 국회 본회의장 안팎에서 계속되던 물리적 충돌도 없었습니다.



질문2)
특검이 통과됨에 따라 BBK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불가피한데요.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답)
네, 국회가 '이명박 특검법'을 통과시킴에 따라 일단 대통령은 최대 15일 안에 법안을 공포해야 합니다.


노 대통령이 어제 BBK 사건의 재조사 검토를 지시한 바 있어 청와대가 이를 수락하는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대법원장의 추천을 거쳐 10일안에 특검이 임명되구요.

준비기간 10일, 수사기간 최장 40일 등을 감안하면 대통령 취임식 이전에 수사가 끝날 수 있습니다.

수사 대상은 크게 네가지인데요.

먼저 이명박 후보의 주가조작 의혹과 공금횡령 위반 혐의, 도곡동 땅 매각 대금과 재산 신고 누락 혐의 등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 조사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소환조사되지 않았던 이명박 후보가 소환될 지 관심입니다.

특히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총선을 겨냥한 범여권이 이 후보의 조사가 이뤄지도록 검찰을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식 취임 전에 혐의가 드러날 경우 당선자에 대한 사법처리가 이뤄질 지는 규정 자체가 애매모호해 확실히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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