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는 어제(16일) 밤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이 BBK 특검법안을 놓고 대치하는 상황에서 국회 경내와 의사당에 불법 난입한 사람들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사무처는 오늘(17일) 오전 긴급 회의를 열어 허가없이 국회 담을 넘거나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의사당 안에 난입한 자들을 '난동자'로 규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사무처는 국회 내에 설치된 폐쇄회로화면과 방송, 사진 등을 판독해 증거자료를 경찰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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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는 오늘(17일) 오전 긴급 회의를 열어 허가없이 국회 담을 넘거나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의사당 안에 난입한 자들을 '난동자'로 규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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