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주식형 펀드, 연내 돈 찾으려면 24일까지 신청해야"
입력 2007-12-17 11:10  | 수정 2007-12-17 12:57
연말에 주식형 펀드를 환매해 현금을 찾으려는 투자자는 오는 24일까지 판매사에 환매 신청을 해야 연내에 환매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협회는 주식시장이 28일 폐장함에 따라 연내에 돈을 찾으려는 투자자들은 24일까지 환매 신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약관상 주식편입비율이 50% 이상인 혼합형펀드와 주식형펀드 투자자는 24일 환매를 신청하면 28일에 환매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마감후 시간외 거래로 인해 오후 3시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26일 기준가격을 적용 받지만 3시 이후에 신청하면 27일 기준가격을 적용받게 됩니다.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채권형펀드는 31일에도 정상적으로 환매가 가능해 27일오후 5시 이전까지 환매를 신청하면 연내에 환매대금을 받을 수 있으며, 휴장일인 31일에도 판매·설정·환매 신청 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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