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댄스파티장'으로 변한 개발제한구역
입력 2016-07-07 19:40  | 수정 2016-07-07 20:34
【 앵커멘트 】
자연녹지 보존을 위해 건물을 짓거나 토지용도 변경을 제한한 곳이 개발제한구역 이른바 그린벨트인데요.
그런데 눈에 잘 띄지 않는 점을 이용해 이곳에서 음식점이나 연회장 등 불법 영업을 일삼는 사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 내곡동의 한 정원입니다.

음악이 흘러나오고 마당 연회장에 댄스파티가 펼쳐집니다.

음식과 술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불법 행위.


▶ 스탠딩 : 김수형 / 기자
- "이곳은 개발제한구역이어서 영업은 고사하고 이런 연회장을 만드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하지만 논과 밭 용도의 땅을 정원으로 꾸미고 불법 건축물을 지어 3년 넘게 파티와 결혼식, 음악회 등을 벌여온 겁니다.

이미 다섯차례나 단속에 걸려 억대의 일종의 과태료와 벌금을 물었지만 장사가 되다보니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 인터뷰 : 정원 관계자
- "(단체 손님들이) 공간이 좋으니 이걸 좀 이용했으면 좋겠다. (오히려) 쓰레기 하치장을 이렇게 변화시켜줬으면…."

임야에 불법 건축물을 세워 고깃집으로 운영하는가 하면, 쑥뜸방, 주차장 등 개발제한구역 내 배짱 영업은 가지각색입니다.

▶ 인터뷰 : 김규태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
- "영업의 이득이 크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물고 계속 반복적으로…."

서울시는 상습 위법행위를 한 17명을 형사입건하고, 원상복귀 할 때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영상취재 : 박세준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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