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개인정보 활용 `빅데이터 금융상품` 9월 나온다
입력 2016-07-07 17:40 
금융회사의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기반이 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9월 말 시행에 들어가면서 핀테크 업체를 필두로 한 금융회사들의 '빅데이터 맞춤형 금융상품'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일반 개인정보뿐 아니라 개인신용정보에 대해서도 통계나 학술 목적의 비식별정보(익명화한 정보) 제공·이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입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를 거쳐 9월 말 확정될 예정이다.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령에 따르면 특정 신용정보의 당사자를 알아볼 수 없게 가공한 비식별정보는 개인신용정보 범위에서 제외된다.
[정석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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