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무역투자진흥회의] 벤처기업 투자땐 법인세 감면…`제2벤처붐’ 조성
입력 2016-07-07 16:50 

시중은행을 포함한 일반 법인이 벤처 기업에 투자하면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벤처기업 투자액에도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7일 열린 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된 ‘중소·벤처 혁신역량 강화방안에는 민간벤처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대책이 들어갔다.
정부가 벤처기업에 주는 혜택은 예년에 비해 복잡하지 않다. 다만 혜택 만큼은 예년에 비해 파격적이라는 평가다.
먼저 기업매각대금을 다시 투자할 때 과세 특례 조건을 완화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매각 후 6개월 이내에 양도대금의 80%이상을 재투자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에 대해 과세 이연 혜택을 줬다. 벤처 업계는 투자 기업 발굴과 의사 결정 소요 기간, 기업당 평균 투자 규모 등을 감안할 때 6개월 내 80%이상 재투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정부는 과세 이연되는 재투자 기간을 늘리고 투자 규모 기준도 합리적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정부는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합병(M&A)하는 과정도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세혜택을 늘렸다. 기술혁신형 벤처기업을 M&A할 경우 적용하는 법인세 감면혜택(기술가치금액의 10%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비상장회사의 경우 주식을 50% 이상 취득하고 그중 80%를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에만 세제혜택을 줬지만 앞으로는 상장사와 같이 주식 30%를 넘고 경영권 인수 및 현금 지급 비율이 50%를 넘기도록 하면서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인수합병 후 회사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 2%를 부과하는 간주취득세 부분도 조정될 전망이다.
특히 대학과 연구소가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정부는 대학과 연구소의 기술지주회사도 이해 상충이 우려를 해소하면 벤처기업에 직접투자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 보험사도 투자목적의 경우 벤처캐피탈의 지분을 소유에 대해 사전신고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벤처기업이 한단계 도약하려면 민간의 대규모 투자가 있어야 한다”면서 세제혜택을 통해 벤처 산업이 선순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벤처 붐을 확산하기 위해 정부는 앞으로 은행 등 일반법인이 벤처기업이나 벤처펀드에 투자할 경우 법인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회사 매각대금을 재투자할 때 과세특례 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것이 첫 단추라는 평가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역량 강화방안도 제시됐다. 중소기업청은 연구개발초보기업들에게 컨설팅을 제공하고, 대학·출연연과의 공동연구 활성화에 나설 방침이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대책의 핵심은 벤처투자 시장에 민간자본 유입을 확대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창업·벤처기업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투자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선배기업들의 벤처기업, 펀드에 대한 투자 확대는 후배기업의 자금조달과함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 설명했다.
[진영태 기자 /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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