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못믿을 자율주행차…일본서도 사고 2건
입력 2016-07-07 16:17 

미국에서 테슬라의 ‘모델 S 운전자가 자동운전 모드 주행중 전복사고로 사망한데 이어 일본에서도 자동운전 과실사고가 지난해 12월 이후 최소 2건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교통관련 당국은 자동운전 기술만 믿고 주행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7일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12월 차간 거리를 일정하게 확보해주는 ‘어댑티드 크루즈 콘트롤(ACC)과 자동브레이크 기능을 갖춘 승용차가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정체로 멈춰 서있던 앞차를 들이받았다. 추돌당한 차량 운전자는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사고차 운전자는 사고 직전에 차간 거리가 지나치게 좁혀졌다는 경고음이 울려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차를 세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운전자는 자동운전이었기 때문에 안심이 돼 차내에서 TV를 보고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달에는 국도를 달리던 승용차가 신호 대기중인 차를 추돌했다. 운전자는 신호를 기다리던 차를 봤지만 자동브레이크가 작동해 멈출 걸로 믿고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본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현재 일본에서 판매되고 있는 신차 가운데 40%는 자동브레이크 기능을 갖추고 있다. 또 일부 차에는 자동으로 차선을 유지하거나 차간거리를 확보해주는 장비도 갖춰져 있다. 그러나 도로 상황이나 기상 악화 등에 의해 이러한 기능이 충분하게 작동하지 않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운전자는 항상 핸들을 잡고 주위에 신경을 쓰는 상태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성은 미국에서 지난 5월 발생한 테슬라 자동운전 사망사고를 계기로 일본의 자동차 업체나 수입업자 42개사에 대해 자동차를 판매할 때 운전자가 자동운전 기능을 과신하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해 주의를 환기시키라고 통지했다.
특히 현 단계의 자동운전은 단순히 운전을 지원해주는 기술인 만큼 운전 책임은 전적으로 운전자가 지게 된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사망사고가 난 테슬라의 자동운전모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자동운전차가 운전자 대신 책임 있게 안전운전을 하는 완전 자율주행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일본 경찰청도 6일 운전면허 갱신교육 등에서도 자동운전 기능에 대해 충분히 주지시키도록 전국 지방경찰청에 통보했다.
앞서 미국에서는 테슬라의 2016년형 모델 X 승용차가 지난 1일 펜실베이니아주의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가드레일과 중앙분리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뒤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지난 5월에는 플로리다주에서 테슬라의 모델 S에 탑승한 조슈아 브라운이 자동주행 모드로 운행하다 트레일러와 충돌해 목숨을 잃으면서 자동운전모드로 움직이는 자율주행차 안전성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박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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