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더민주 ‘건보료 개편’·국민의당 ‘일감몰아주기 근절’…民心잡기 돌입
입력 2016-07-07 16:15  | 수정 2016-07-08 16:38

더불어민주당(더민주)과 국민의당이 ‘정책 선명성 경쟁에 나서고 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7일 각각 ‘건강보험료 체계 개편안과 ‘일감 몰아주기 근절 대책을 발표하며 민심 잡기에 돌입했다.
7일 더민주는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기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건보료)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현재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돼 불공정 논란이 지속됐다. 공단에 제기된 누적 민원만 1억 2600만건에 달한다”며 실직이나 은퇴 등으로 소득이 줄었음에도 자동차를 보유하면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건보료 개정안은 더민주가 4·13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법안이다.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등으로 구분된 현행 부과체계를 폐지하고 ‘소득 단일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양 위원장은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만 피부양자를 운영하고, 지역가입자에는 연대납부를 부담하게 한 점도 형평성 논란을 일으킨다”며 모든 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단일화해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민주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체 가구 중 약 90~95%의 건보료가 줄어들고, 약 5~10%의 건보료가 늘어날 전망이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 집은 있고 소득이 없는 은퇴자 등은 보험료가 줄어들지만 이자·배당소득이 많은 직장인은 보험료가 늘어날 전망이다.
이날 국민의당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속·증여세법과 공정거래법, 상법 등 개정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현행 공정거래법상 상장사 30%, 비상장사 20%인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지분율 요건을 모두 20%로 단일화할 방침이다.
국민의당은 현대글로비스의 경우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이 지분을 매각해 총수일가의 지분율을 29.99%로 낮춰 규제를 회피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또 상장을 통해 상장이익을 챙기는 동시에 지분율은 낮아져 규제를 자연스럽게 회피하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비상장사였던 아이콘트롤스(최대 주주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와 SK D&D(2대 주주 최창원 SK케미칼 부회장)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시작된 지난해 상장해 현재 30% 미만으로 지분율을 맞췄다.
이와 함께 총수 일가의 지분을 판단할 때 직접지분뿐 아니라 간접지분도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삼성에버랜드는 단체급식 부문을 삼성웰스토리로 물적분할하며 간접지분을 보유해 규제 대상에서 벗어난 바 있다.
국민의당은 상속·증여세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핵심은 상증법 제45조3항이 규정하는 ‘정상거래비율과 ‘한계지분율 차감 규정의 삭제다. 정상거래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중 일감 몰아주기로 보지 않는 거래를 말하는데 상증법 시행령은 정상거래비율이 높을수록 증여세를 깎아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현행 과세 대상인 내부거래 비중 30% 이상 뿐 아니라 내부거래 금액 기준도 규정하는 한편 해외 계열사와의 거래 매출액도 내부거래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채이배 의원은 ”일감 몰아주기는 시장에서 중소기업을 경쟁에서 배제하고 하청기업화하는 나쁜 경영행태라며 ”총수 일가에 대해서 과세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사업·일자리의 기회를 만드는 데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우제윤 기자 / 정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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