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前야당의원 보좌관 구속…사업 선정 청탁 대가 뇌물수수·술접대까지
입력 2016-07-07 14:14 
사진=연합뉴스
前야당의원 보좌관 구속…사업 선정 청탁 대가 뇌물수수·술접대까지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아파트 공매와 관련해 공공기관에 특혜를 알선하는 대가로 부동산 분양 대행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알선수뢰 등)로 전 더불어민주당 모 의원 보좌관 도모(43)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도씨에게 뇌물을 건넨 부동산 분양업체 T사 회장 신모(45)씨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T사 직원 2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도씨와 함께 신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예금보험공사 팀장 정모(45, 3급)씨도 함께 입건됐습니다.

신씨는 2013년 3월 서울 광진구 한 아파트 단지 미분양 16가구의 분양계약을 대행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담당하던 다른 업체와 저축은행이 연이어 부도를 내자 사업 진행이 중단됐고, 절차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서 공매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이에 신씨는 공매 절차를 수의계약으로 변경해 낮은 가격에 낙찰받고자 당시 모 의원 보좌관이던 도씨를 통해 예금보험공사 국회 담당이던 정모(45, 3급)씨를 접촉했습니다. 신씨와 도씨는 의원 소개로 전부터 알던 사이였습니다.


그는 2012년 1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서울 강남과 여의도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도씨와 정씨에게 34차례 3천800여만원어치 접대를 하며 수의계약에 대해 청탁했습니다. 도씨에게는 현금 1천500여만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도씨와 정씨는 이밖에도 다른 지인들과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신씨에게 연락해 술값을 대신 내게 하는 등 장기간 향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신씨는 정씨 주선으로 예보공사 담당자를 만나 공매가 유찰됐을 경우 수의계약하고, 여러 특혜 조건을 붙인 제안서를 작성하는 등 사업을 계속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계약금 11억원을 마련하지 못해 결국 수의계약을 따내지 못했습니다.

신씨는 2013년 4월 도씨에게 자신의 사촌누나가 운영하는 업체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주관 사업에 선정되게 해달라는 청탁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씨는 해당 상임위 보좌관에게 부탁해 사업 선정을 도운 대가로 법인카드를 받아 1천230만원을 술값 등에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 신씨 사촌누나 업체는 해당 사업에 선정됐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도씨는 19대 국회에서 호남에 지역구를 둔 더민주 모 의원 보좌관으로 재직했고, 20대 국회에서도 다른 더민주 의원 보좌관을 맡았다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사직했습니다.

경찰은 19대 국회 당시 도씨가 보좌한 의원이나 도씨로부터 신씨 사촌누나와 관련한 부탁을 받은 다른 보좌관에게서는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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