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식약처, 천연화장품 기준 마련한다
입력 2016-07-07 14:01  | 수정 2016-07-07 18:59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천연화장품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다. 국내 천연화장품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기준이 없어 소비자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7일 식약처는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프리미엄 화장품 육성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식약처는 내년 2월까지 천연화장품에 대한 기준 및 인증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산학연 협의체를 통해 신기술을 매칭하여 천연원료 제품화를 지원하고, 소비자가 제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천연화장품은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는 유기농 화장품과 달리 기준 자체가 없어 문제로 지적됐다. 천연이라고 표기돼 화학성분이 없는 줄 알고 구매했다가 낭패를 보는 소비자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유럽 평가기관 '에코서트'나 '나트루'처럼 민간 단체를 통해 인증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나트루는 '천연 및 천연에 가까운 원료를 사용한다'는 규정을 통과하는 제품에 한해 천연 화장품 인증 마크를 부여한다. 이와 같은 인증 마크 덕분에 천연 화장품 구매 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
 이밖에 식약처는 기능성화장품 범위 확대, 맞춤형화장품 활성화 등 국내 화장품 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박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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