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패한 쪽이 상대방 변호사 보수도 부담” 민사소송법 합헌
입력 2016-07-07 13:38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는 민사소송에서 진 쪽이 이긴 측의 변호사 비용까지 내도록 한 민사소송법 109조에 대해 이모씨 등 9명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민사소송법은 변호사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금액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한다. 또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대상 조항은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부당한 제소에 응소하려는 당사자를 위해 실효적 권리구제를 보장하고 남소를 방지해 사법제도의 적정하고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취지가 있으므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민사소송에서 패해 상대방의 변호사 보수 중 일부를 부담하게 된 이씨 등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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