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메트로, 퇴직자에 역내 상가 특혜…122억원 손실 혐의
입력 2016-07-07 13:37 

서울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를 계기로 경찰이 ‘메피아(메트로+마피아)를 척결하기 위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 가운데 서울메트로가 퇴직자들에게 역내 상가를 제공하고 특혜를 몰아줘 122억원 가량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002년 서울메트로가 역내 유휴부지 120곳을 상가로 조성하고 희망퇴직자들에게 임대하면서 각종 특혜를 몰아준 정황을 포착했다며 현재까지 입은 122억원의 손실에 대해 배임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일반 임차인들의 경우 5년 계약이 기본이며 임차권 양도가 불가능한 반면 서울메트로 희망퇴직 임차인은 15년 장기 임대를 받으면서 임차권 양도도 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법에서도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최고가 입찰 방식을 따르는 일반 상가와는 달리 희망퇴직자들에 임대한 상가는 오직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임대료가 결정됐다. 현재 퇴직자 상가의 경우 일반 상가 대비 평균 30% 수준으로 일반 상가에 비해 훨씬 저렴한 임대료를 받아 온 것이다.
경찰은 서울메트로가 상가 재계약 과정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잘못 적용해 21억원의 추가 손실을 낸 사실도 확인했다”며 법률 검토 후 배임 혐의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면 관련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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