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동산 업자에 금품수수한 전 국회의원 보좌관 구속
입력 2016-07-07 13:37 

부동산 업자로부터 수천만원에 달하는 뇌물과 향응을 제공받은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아파트 공매와 관련한 특혜를 알선하는 대가로 부동산 분양 대행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알선수뢰 등)로 전 더불어민주당 모 의원 보좌관 도모(43)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도씨에게 금품을 제공하며 청탁행위를 한 부동산 분양업체 T사 대표 신모(45)씨와 관련 부정청탁에 관여해 특혜를 제공한 예금보험공사 팀장 정모(45·3급)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013년 3월 서울 광진구 한 아파트 단지 미분양 16가구의 분양계약을 대행하던 중 관련업체 부도로 사업 진행이 중단되자, 미분양 아파트 소유권이 넘겨받게 된 예금보험공사쪽에 부정청탁을 시도했다.

신씨는 당시 모 의원 보좌관이던 도씨를 통해 예금보험공사 국회 담당이던 정씨와 접촉했다. 그는 도씨와 정씨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면서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미분양 아파트를 공매하지 않고, 수의계약 형태로 자신에게 낮은 가격에 낙찰해 달라고 창탁했다.
신씨는 2012년 1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서울 강남과 여의도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도씨와 정씨에게 34차례에 걸쳐 3800여만원어치 접대를 하며 청탁을 했고, 도씨에게는 현금 1500여만원을 건냈다. 도씨와 정씨는 이밖에도 다른 지인들과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도 신씨에게 연락해 술값을 대신 내게 하는 등 장기간 향응을 제공받았다.
뿐만 아니라 신씨는 2013년 4월 도씨에게 자신의 사촌누나가 운영하는 업체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하는 브랜드 디자인 개발 사업에 선정되게 해달라는 청탁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씨는 해당 상임위 보좌관에게 부탁해 사업 선정을 도운 대가로 법인카드를 받아 1230만원을 술값 등에 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도씨와 정씨에 대한 수사 결과를 각각 국회사무처와 예금보험공사에 통보했으며, 사건과 연관이 있는 나머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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