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우재, 변호사도 없이 서둘러 소송 왜?
입력 2016-07-07 09:45  | 수정 2016-07-07 13:42
【 앵커멘트 】
임우재 고문은 지난 6월29일 변호사도 없이 서둘러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거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우종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법조계에서는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지난달 말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한 것은 '수수료'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 재산분할 소송에 드는 수수료 체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난달까지는 청구 액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1만 원만 내면 됐지만, 이제는 청구 액수에 따라 수수료가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을 청구할 경우 수수료는 2백만 원, 1백억 원을 청구할 경우 1천7백만 원이 넘습니다.」

「만약 임 고문이 청구한 1조 2천억 원에 바뀐 기준을 적용할 경우 21억 원이라는 수수료를 내야 소송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난달 말 소송을 낸 임 고문은 수수료를 1만 원만 내면 됩니다.

▶ 인터뷰(☎) : 이인철 / 이혼전문 변호사
- "만약 이후에 (재산분할 청구액을) 증액해도 이전 규칙을 적용해 추가로 인지대(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만간 담당 법원이 정해지면, 임 고문이 재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한 집중적인 심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 ugiza@mbn.co.kr ]

영상편집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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