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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강인,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입력 2016-07-07 08:50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인구 기자]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는 슈퍼주니어의 강인(본명 김영운·31)이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일 강인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사건의 심리 결과는 이달 중 나올 것이라고 알려졌다.
강인은 지난 5월 25일 오전 2시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만취 상태로 고급 외제차를 몰고 가던 중 가로등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강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57%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강인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강인은 이번 일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모든 연예 활동 중단하고 반성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다.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전했다.
강인은 2010년 2월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in999@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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