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감사자료 제출거부 김승환 전북교육감 징역 10개월 구형 받아
입력 2016-07-07 08:42 
김승환 교육감/사진=연합뉴스
감사자료 제출거부 김승환 전북교육감 징역 10개월 구형 받아



교육부(옛 교육과학기술부)가 요청한 특정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에게 검찰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6일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 감사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피고인이 도교육청 직원과 학교장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교육감은 감사에 응했고 단지 학교폭력 가해 학생, 징계 의결 등 학교폭력 사실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있는 자료만을 거부토록 지시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아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최후 변론에서 "학생부에 폭력사실을 기재하는 행위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등을 침해한다"라며 "교육부의 지시를 그대로 따르면 편하겠지만 어떤 경우에도 우리 아이들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2012년 12월 교과부의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지침과 관련한 특정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선고 공판은 8월 19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MBN 뉴스센터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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