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명 前수행비서 체포' 성남시 당혹…"정치적 악용 안돼"
입력 2016-07-07 08:11 
이재명 수행비서/사진=연합뉴스
'이재명 前수행비서 체포' 성남시 당혹…"정치적 악용 안돼"



이재명 시장 전 수행비서 A씨가 알선수재 혐의로 체포된 사실이 알려진 지난 6일 성남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사건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시는 이례적으로 성명 보도자료를 내고 "시나 시장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방어막을 쳤습니다.

나아가 "억대 로비를 했다는 건 상식 밖"이라거나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검찰 수사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시장도 페이스북에 같은 내용을 올리고 "언론과 정부의 대대적 음해와 왜곡 조작이 시작될 것이지만,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며 "시민과 함께 당당하게 대응해나가겠다"고 대정부 투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반응은 그만큼 중대 사안이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A씨에 대해 시는 "민간인 신분", 이 시장은 "이미 쫓겨난 전직 7급 비서"라고 표현했지만 2010년 7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시장 수행비서로 시청 안팎에선 그를 '측근'으로 분류해왔다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이를 고려한 듯 시는 성명에서 "그 직원은 불미스런 폭행사건으로 2014년 2월 해임된 민간인이며, 본 사안도 성남시와 무관한 개인적 관계로 보인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마을버스 증차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습니다.

성남시 해명에 따르면 A씨의 1억원 차용 시점은 지난해 이후인데 마을버스 증차는 이미 2014년 12월 공개적으로 확정돼 있었습니다.

시는 "판교테크노밸리 입주자와 판교역 이용객이 급증하면서 마을버스 업계 증차요구가 빈번했고,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지원본부가 증차를 지속 요청해 2014년 7월부터 노선별 이용 수요를 조사한 결과 마을버스 증차 필요성이 인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2014년 12월 10% 범위에서 업계 신고만으로 마을버스를 증차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됐으며 이 시장이 "최종결재 전에 업계 의견수렴을 거치라"고 지시해 2015년 3월과 4월 2차례에 걸쳐 버스·택시 공동간담회를 열어 같은 해 4월 최종 시장결재를 받아 증차를 시행했다는 것입니다.

시는 "불법 로비가 사실일 경우 관련 업체는 물론 연루 공무원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엄히 물을 것"이라며 "검찰의 양식을 믿고 수사 결과를 냉정하게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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