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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혐의` 징역 21개월 선고받은 메시, 감옥 가나
입력 2016-07-07 07:51 

탈세 혐의로 징역 21개월을 선고받은 FC바르셀로나 리오넬 메시(29·아르헨티나)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메시의 대변인은 7일(한국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메시 부자(父子)는 스페인 대법원에 항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메시 측은 징역 21개월을 선고한 바르셀로나 법정이 과한 선고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메시의 공동 변호인 엔리케 바시갈루포와 하비에르 산체스 베라는 스페인 법원은 같은 혐의로 징역 기간을 늘렸다. 한 가지 혐의로 징역 7개월을 더해 선고했기 때문에 항소를 통해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겠다”라고 밝혔다.

메시는 200만 유로(약 25억7000만원), 아버지 호르헤는 150만 유로(약 19억3000만원)의 벌금형도 각각 선고받았다.
다만 메시 부자가 징역살이할 가능성은 적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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