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7천억 불법유치' VIK 대표, 보석후 다시 불법행위 포착
입력 2016-07-07 07:44 
VIK/사진=연합뉴스
'7천억 불법유치' VIK 대표, 보석후 다시 불법행위 포착



투자자 3만여명으로부터 정부 인가 없이 7천억원을 끌어모았다가 재판을 받는 이철(51)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또다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박길배 부장검사)는 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VIK 본사와 관계자 주거지 등 4∼5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러한 혐의로 VIK 자회사 대표 오모(50)씨를 이날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와 오씨를 포함해 3∼4명이 최근 투자자들을 모집하면서 불법 행위를 했다는 진정서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대표는 작년 11월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신종 투자 방식으로 정부 인가 없이 3만여명으로부터 투자금 7천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 대표는 아울러 김창호(60) 전 국정홍보처장에게 6억 2천900만원을 준 혐의로도 기소돼 올해 4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7천억원대 투자금을 불법 유치한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중 올해 4월 법원에서 보석이 허가돼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다시 비슷한 범행을 한 정황이 포착돼 또다시 검찰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과거 범행과 수법은 유사하지만 다른 범행"이라며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검토하고서 이 대표를 포함한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이 대표의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증인이 30명이 넘어 심문 기간이 길어지면서, 구속기간이 만료돼 풀려나게 되면 신병을 확보할 수단이 없어 그 대안으로 보증금 5억원을 받고 보석을 허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판결 전 피고인의 구속 기간을 최장 6개월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재판 중에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나게 되면 피고인이 도망하더라도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방법이 없는 맹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석 형식으로 풀어주게 되면 도망하더라도 보석 취소로 강제 신병을 확보할 수 있으며, 보석보증금을 몰수당할 수도 있는 강제력이 있어 종종 대안으로 사용된다는 설명입니다.

서울남부지법 관계자는 "구속 기간 만기는 한국에만 있는 제도로 도주와 증거 인멸 사유가 여전히존재하는 데도 이번 사례처럼 재판이 길어지면서 보석을 허가할 수밖에 없는 일이 종종 있다"며 "이 제도를 폐기하거나 만기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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