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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대우조선 4.2조원 자금지원때 법정관리 장점 안밝혀
입력 2016-07-07 04:02 
지난해 10월 회계법인 실사 결과 대우조선해양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전환으로 3조5000억원가량의 자금지원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사업모델 개선을 통한 강력한 구조조정이 가능하다는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채권단은 당시 이를 공개하지 않은 채 국책은행 중심의 자금지원을 강행했다. 이에 자율협약(채권단 공동관리)이나 법정관리 등 다양한 구조조정 방식의 장단점을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일 전망이다.
6일 '대우조선해양 경영정상화 지원 방안'이라는 제목의 지난해 10월 22일 정부 경제현안회의 자료에 따르면, 삼정회계법인은 대우조선해양이 법정관리를 신청할 경우 "부실한 재무상태의 일시 해소 및 비즈니스 모델 개선과 강력한 구조조정 실행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이어 "(법정관리로) 기업가치 제고가 아닌 채무 상황에 사용되는 재원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선수금과 인도금을 영업활동에만 활용 가능하다"고 적시했다. 회사채와 기업어음, 자회사 채무보증 등을 회생채권으로 처리함으로써 3조5000억원 규모의 자금지원 부담이 감소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채권단 신규 자금 지원과 신규 수주 등 어려움으로 계속기업 유지가 곤란하다는 점과 함께 5조6000억원 규모의 충당금 추가 적립이 불가피하다는 단점도 명시됐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협력업체 연쇄 도산과 실업, 금융시장 충격과 금융회사 손실 등 다른 비용이 클 것이란 부작용도 지적됐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같은 달 29일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회계법인이 제시한 법정관리의 강점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당시 산업은행은 "회생절차(법정관리) 시에는 기업의 손실 규모가 더 커지고 계속기업 유지를 위한 금융지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파산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며 "회생절차 시 이미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 채권은행이 영업 및 건조 활동에 필수적인 금융 지원(운영자금·RG 등)을 실행할 가능성이 매우 불투명하며, 이 경우 정상화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발표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산업은행도 대우조선 정상화를 위해서는 장밋빛 가능성만 발표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법정관리의 장점을 나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김효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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