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선관위 "여론조사 공표금지 준수" 당부
입력 2007-12-11 11:45  | 수정 2007-12-11 18:4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7대 대선과 관련해 13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시각인 19일 오후 6시까지는 이 기간에 실시한 여론조사의 공표가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는 해당 기간 동안 실시한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 또는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며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여론조사에는 모의투표나 인기투표도 포함되며 금지기간 전인 12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는 경우 조사기간을 명시해 보도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선관위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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