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폭행범, 피해자들에 협박성 편지
입력 2007-12-11 11:25  | 수정 2007-12-11 11:25
7명의 여성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21년을 선고받은 재소자가 피해자들에게 협박성 편지를 보냈다가 적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위협하는 내용의 편지를 피해자들에게 보낸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김모 씨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조사 결과 김씨는 1심 재판중이던 지난 4월 법원에 재판 기록 열람과 등사를 신청한 뒤 피해자들의 주소를 알아냈으며, 법원 직원은 피해자들의 인적 사항을 빼지 않고 그대로 복사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씨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서울 등지의 주택에 침입해 당시 9살이던 여자 아
이를 포함해 7명의 여성을 성폭행하고 강도짓을 한 혐의로 올해 6월 징역 2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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