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건강보험 알고 가입하세요
입력 2007-12-11 06:30  | 수정 2007-12-11 08:57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암보험 같은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하시는 분들 적지 않으실텐데요.
무조건 아는 사람 권유로 가입하지 말고, 이것저것 따져보셔야 겠습니다.
천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영의료보험의 경우 가입시 정해놓은 금액만큼 보장해주는 정액형 상품과 달리 실제 들어간 입원·치료비 만큼을 보상해주는 실손형 상품은 중복보상이 안 됩니다.

입원의료비 산정방식도 4일 이상 입원한 경우 최초 3일을 제외하고 4일째부터 입원일당을 지급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자동 갱신시 거절사유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뷰 : 이현열 / 금융감독원 보험계리실 손해보험팀장
- "누적보험금이 1억원을 넘거나 암이나 뇌졸중의 진단이 확정될 경우에는 자동갱신이 거절될 수 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의 면책조항도 알아둬야 합니다.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이나 한약재 등의 보신용 약재 구입비용, 출산, 치과질환, 비뇨기과나 항문 관련 질환 등은 보상이 안됩니다.

또 보험사에 따라 치매나 디스크, 뇌경색 등에 대해 보장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암이나 뇌졸중, 심근경색 등 치명적질병을 보장하는 CI보험의 경우에도 주의해서 가입해야 합니다.

유방암이나 갑상샘암 같이 조기진단이 쉬운 일부 암은 보상한도가 다른 암보다 10~20% 적으며, 가입일로부터 90일이 지나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손형 의료보험이라도 일정기간, 보통 6개월에서 1년까지만 입원비나 치료비를 보장한다는 점도 주의할 대목입니다.

mbn뉴스 천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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