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방청장·세무서장 고향근무 못한다
입력 2007-12-11 00:25  | 수정 2007-12-11 08:16
앞으로 국세청 지방청장과 세무서장 임명때 해당 지역 출신들은 인사에서 배제되고 세무조사때 관할지역을 달리하는 지방청 간 교차조사가 활성화됩니다.
국세청은 종로구 수송동 본청에서 한상률 청장 주재로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 2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세행정 쇄신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국세청은 우선 시스템에 의한 인사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고위직 인사제도를 '성과와 역량중심'으로 전면 개편하는 한편, 본·지방청, 세무서의 선호 직위에 대해서는 공모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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