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집단 탈북 종업원 출석 요구…'자의 탈북'인지 가린다
입력 2016-06-20 19:42  | 수정 2016-06-20 20:13
【 앵커멘트 】
지난 4월 집단으로 중국을 탈출해 국내에 들어온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자진 입국 여부가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출석을 통보했지만, 국정원 측은 변호사만 출석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4월 중국에 있는 북한 식당을 집단 탈출한 종업원 12명은 현재 국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돼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이 스스로 한국에 왔다고 주장했지만, 북측은 국정원에 유인 납치돼 갇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민변 측은 북한에 남아있는 이들 가족의 위임을 받아 인신구제를 청구했습니다.

국가시설에 위법하게 수용되거나 수감 사유가 사라졌는데도 계속 갇혀있는 개인을 구제해달라는 겁니다.


▶ 인터뷰 : 채희준 / 민변 통일위원회 위원장
- "많은 탈북자들이 (해당 센터에서) 가혹행위나 기본권을 침해당해…, 그래서 그 센터에서 탙북자들의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어야 되겠다는 취지…."

법원은 일단 민변의 청구를 받아들이고,당사자 의견 청취를 위해 국정원 측에 이들 전원을 법정 출석시키라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은 변호사만 출석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차기환 /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연대 대표
- "(법정서) 진실을 이야기할 때 자기 가족들은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 스탠딩 : 한민용 / 기자
- "법원은 종업원들의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심리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민변은 법원에 이들의 수용을 임시 해제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 [myhan@mbn.co.kr]

영상취재: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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