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시위 확산우려 없다면 美대사관 100m내 집회 가능 ”
입력 2016-06-20 15:42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집회를 열 경우에도 대규모 집회·시위로 확산될 가능성이 없다면 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강석규)는 시민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이 미대사관 인근 집회 금지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서울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 개최장소에서 옥외집회가 열린다고 해도 대규모 집회·시위로 확산돼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봤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 4항은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로부터 100m 이내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대규모 집회나 시위로 확산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집회를 허용하게 돼 있다.
재판부는 평통사가 작년 2월~9월까지 연 집회를 보면 50명 내외 인원이 피켓시위나 율동을 하는 수준에 그치는 등 평화적 집회로 마무리됐다”며 경찰이 주장하는 폭력 집회 가능성이 적다고 지적했다.

평통사는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8시~오후 9시까지 미대사관에서 50여m 떨어진 종로구 KT 광화문 사옥 앞에서 ‘193차 자주통일평화행동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경찰은 집회 개최장소가 미대사관으로부터 100m 이내이며, 집회 목적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배치 강요 반대 등 미대사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금지통고를 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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