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간호사 실수로 손가락 골절 군인 사망…병원은 조직적 증거 은폐
입력 2016-06-20 11:49  | 수정 2016-06-21 12:38

인천의 한 종합병원 간호사가 지난해 손가락 골절 수술을 받은 20대 군인에게 약물을 잘못 투여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병원측이 증거를 은폐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인천지방법원 형사5단독 김종석 판사는 20일 손가락 골절 수술을 받은 20대 군인에게 약물을 잘못 투여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사 A(26)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인천지법에 따르면 인천 가천대 길병원 간호사 A(26·여)씨는 지난해 3월 19일 오후 1시 50분께 손가락 골절 접합수술을 받고 회복을 위해 병동으로 온 육군 B(20) 일병에게 주사를 놨다. 의사가 처방전에 쓴 약물은 궤양방지용 ‘모틴과 구토를 막는 ‘나제아였다. 그러나 A씨는 마취 때 기도삽관을 위해 사용하는 근육이완제인 ‘베카론을 잘못 투약했다. B일병은 투약 후 3분 뒤 심정지 증상을 보이고 같은 날 오후 2시 30분께 병실을 찾은 누나에게 뒤늦게 발견됐다. B씨는 곧 의식불명에 빠졌고 한 달여만인 지난해 4월 23일 저산소성 뇌 손상 등으로 숨졌다.
A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주치의가 지시한 약물을 정상적으로 투여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병원 측이 사고 발생 직후 병동 안에 있던 약물들을 치우고 간호 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각종 증거를 은폐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병동에서 보관하던 베카론 병을 두고 병원 관계자들이 한 일련의 조치는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며 결과적으로 사고 당시 병동에 해당 약물이 어느 정도 보관돼 있었는지 등 판단이 불분명해지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의 전반적인 약품관리 상황이 체계적이지 못했고 그 과실도 무시할 수 없다”며 언제든 환자에게 약물이 잘못 투약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호사로서 환자들의 건강상태를 잘 살피고 처방전에 따른 약물을 정확하게 투약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홍두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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