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송석준 "17년된 예비타당성 선정 기준완화" 법안발의
입력 2016-06-18 16:00 
송석준/ 사진=연합뉴스

새누리당 송석준(경기 이천) 의원은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선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선정 기준을 총 사업비 1천억원(국고 지원 600억원) 이상으로 늘렸습니다.

지난 1999년 정해진 현행 기준을 유지하다 보니 그동안 2배 이상 증가한 국가 경제의 규모에 맞지 않고, 낙후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인데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 기준에 걸려 추진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송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송 의원은 "지방과 낙후지역 발전 등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그동안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의 개선·보완 방안을 고려해 조사 대상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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