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집회 쓰레기 안치우면 100만원 과태료"
입력 2007-12-05 22:40  | 수정 2007-12-05 22:40
내년부터 집회 후 쓰레기를 치우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서울시는 현재 종로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집회 쓰레기 책임처리제'를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집회 후 쓰레기 무단 투기가 다수 적발될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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