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경준 단독범행"...4개 혐의로 구속기소
입력 2007-12-05 16:25  | 수정 2007-12-05 17:52
결국 BBK의 주가 조작과 횡령은 김경준 씨의 단독 범행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김 씨를 증권거래법 위반과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4가지입니다.

BBK의 후신인 옵셔널벤처스를 통해 주가를 조작하고 319억원의 회사자금을 빼돌린 것은 물론 문서를 위조해 이를 사용한 혐의 등입니다.

인터뷰 : 김홍일 /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횡령과 증권거래법 위반, 사문서 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오늘 김경준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먼저 주가조작과 횡령을 김 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내렸습니다.

수사결과에서 나타났듯 김 씨는 자신이 지분 100%를 소유한 BBK 등을 이용해 투자자들을 속이고 주가조작을 감행했습니다.


참고인 진술과 광범위한 계좌추적을 한 결과 김씨는 BBK를 통해 모은 투자금을 해외로 돌려 돈세탁 과정을 거친 뒤, 옵셔널벤처스의 주식거래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김 씨는 주가조작으로 남긴 수익금 등 회사자금 319억원을 횡령해 이중 141억여원을 해외로 빼돌렸으며, 옵셔널벤처스의 주식판매대금 150억원도 국외로 빼내갔습니다.

미국 여권과 법인설립인가서를 위조한 뒤 사용한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대선 정국의 최대 변수이자 태풍의 눈으로 떠올랐던 김경준 씨는 결국 위조 전문가인 범죄자로 낙인이 찍히고 말았습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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