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설탕 담합 신고자에 2억원 포상금
입력 2007-12-05 15:55  | 수정 2007-12-05 15:55
설탕 제조업체들이 가격과 물량을 담합했다는 결정적 증거를 제보한 신고자가 사상 최고액인 2억원이 넘는 포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자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신고자, 신문지국의 경품 제공행위 신고자 등 모두 90명에게 2억9천96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지난 7월 설탕업체들의 담합건을 신고했던 개인 한 명에게 2억 1천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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