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항공기 등 심폐소생 응급장비 갖춰야
입력 2007-12-05 06:15  | 수정 2007-12-05 06:15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는 시설이 대폭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공포돼 내년 6월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은 공항과 여객 항공기, 철도차량 중 객차, 20톤 이상 선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심장박동이 멈췄을 때 쓰는 심폐소생 응급처치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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