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현대證 `블록딜前 공매도` 시세조종 혐의 검찰 통보
입력 2016-05-24 22:21  | 수정 2016-05-24 23:44
현대증권이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를 하기 전 공매도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현대증권이 지난해 모 기업의 지분을 블록딜 방식으로 매수하기로 한 상황에서 이 회사 주식 수십만 주를 공매도해 주가를 끌어내린 뒤 저렴한 가격에 인수한 혐의를 잡고 지난달 검찰에 통보했다. 증권사가 블록딜로 인수하기 전 공매도를 하는 것은 업계 관행이었다는 점에서 검찰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현대증권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직원의 개인적인 일탈로 회사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태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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