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마이너스 통장에 실수로 입금했더니…은행반환 거부가 정당하다?
입력 2016-05-24 20:05 
은행반환 거부 정당/사진=연합뉴스
마이너스 통장에 실수로 입금했더니…은행반환 거부가 정당하고?



"복잡한 이야기를 떠나서 돈의 출처가 명확하면 돌려주는 게 상식 아닌가요?"

실수로 타인의 마이너스 통장에 돈을 입금하면 실수임이 명확해도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에 시민 대다수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24일 의정부지법은 실수로 타인인 B씨의 마이너스 통장에 2천500만원을 입금한 후 은행에 이 돈을 돌려달라고 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판결 요지는 '마이너스' 상태라는 것은 B씨가 은행에 돈을 빌렸다는 의미이며 이 상태로는 B씨와 은행은 예금 계약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은행과 B씨간 관계는 채권채무자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김모(30ㆍ교사)씨는 "돈의 출처가 명확한데 왜 돌려주지 못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된다"며 "법적 형식에만 치중하고 상식을 져버린 판결"이라고 성토했습니다.


유모(53ㆍ자영업)씨도 "은행은 보통 자사의 실수로 돈을 잘못 입금하면 무조건 받아내려고 기를 쓰는데, 반대 경우가 되니 돈을 반환하지 않는 게 어이없다"며 "큰 기업(은행)이 개인을 상대로 '갑질'한다는 생각만 든다"고 성토했습니다.

네티즌들도 대부분 판결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이버 아이디 sump****는 "잘못 들어온 돈도 꿀꺽하는 판결에 손을 드는 재판부 이해 안 된다. 자신 의지랑 상관없이 아무 사이도 없는 사람 은행빚을 갚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고 아이디 veil****는 "그럼 은행에서 송금할 때 '해당 계좌는 마이너스 통장이다'는 안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한 법조인의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ㅂ 변호사는 "착오송금의 위험과 책임을 송금자에게 과도하게 부과한 판결"이라며 "법원이 권리 남용의 범위를 넓게 해석해 송금자를 보호해야 하지 않나 생각된다"며 법원 판결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반면 ㅅ 변호사는 "판결은 A씨가 은행이 아닌 B씨에게 직접 부당이득을 청구하라는 취지로 보인다"며 "사실 은행은 B씨와 계약 사항을 이행했을 뿐, 책임이 없고 송금이 착오송금인지 정상송금인지 파악하기도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ㅅ 변호사는 "다만 은행이 별 확인 없이 A씨가 입금한 돈을 곧바로 상계(相計) 해버린 행위는 법정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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