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화장실서 훔쳐본 남성 '무죄'…왜?
입력 2016-05-24 19:41  | 수정 2016-05-24 20:25
【 앵커멘트 】
술집 화장실에서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본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폭력 처벌법을 적용받으려면 '공중화장실'에서 사건이 발생했어야 한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런 경우 아예 처벌을 할 수 없는 걸까요?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4년, 35살 김 모 씨는 전북 전주시의 한 술집 근처에서 26살 여성 이 모 씨를 발견합니다.

용변이 급한 이 여성이 화장실로 들어가자, 김 씨는 뒤따라 들어가 칸막이 너머로 훔쳐보다 그만 들통납니다.

결국, 성폭력 처벌 특례법상 성적목적의 공공장소 침입죄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장소가 공중 화장실이 아닌 민간 술집의 화장실이었기 때문에 법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 스탠딩 : 김영현 / 기자
- "김 씨도 술집화장실은 공중화장실이 아니라며 범죄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항소했지만, 2심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제는 화장실에서 용변보는 여성을 엿본 치한을 처벌할 수 있는 다른 법 규정조차 없다는 겁니다.

▶ 인터뷰(☎) : 법원 관계자
- "굉장히 기분 나쁘고 불쾌하지만, 범죄로 만들어야 되는 거는 입법자의 어떠한 결단이죠."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엄격한 법 적용의 결과지만, 국민이 느끼는 감정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영현입니다. [ yhkim@mbn.co.kr ]

영상취재 : 박인학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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