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조 미가입 영업직 별도 단체교섭권 인정"
입력 2007-12-02 09:25  | 수정 2007-12-02 09:25
영업직 근로자들이 회사의 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다면 별도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는 산별노조인 서비스ㆍ유통노동조합이 롯데칠성과 동아오츠카 등 식음료 회사 3곳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응낙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서비스ㆍ유통노조의 경우 이들 회사의 기존 노조와 조직대상을 달리 해 복수 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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