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탑골공원 옆 땅주인 “담장 세우고 싶다” 소송 패소
입력 2016-05-24 11:24 

탑골공원 문화재구역 일부의 사유지 주인이 자신의 땅 주변에 담장을 세우겠다며 문화재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했다.
법원은 문화재 훼손 우려가 있다며 1심을 뒤집고 문화재청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10부(김흥준 부장판사)는 A씨가 현상변경을 허락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문화재청은 1991년 10월30일 서울 종로구 종로2가 일대 1만5720㎡를 사적 제354호 탑골공원으로 지정·고시했다.

탑골공원으로 지정된 땅의 동쪽 경계에는 A씨의 사유지 262㎡가 포함됐다. A씨의 땅은 공원 부지 일부지만 실제 공원 경계로 쓰이는 담장 바깥이다.
A씨는 2004년 이 땅을 사들여달라고 종로구청에 요청했고, 구청도 이듬해 토지를 매수하기로 결정했지만 재원 부족을 이유로 최종 무산됐다.
이후 A씨는 자신의 땅 둘레 바깥쪽에 높이 1.8m, 길이 42.5m짜리 새로운 담장과 그 양쪽 끝에 높이 1.8m, 폭 2.1m의 대문 2개를 설치하겠다고 신청했다.
현상변경 신청서에서 A씨는 ‘사적 주변에 음주와 노숙, 노상방뇨, 쓰레기 투척 등 풍기문란한 행동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담장을 세우면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화재청은 2012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문화재 훼손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허락하지 않았고, A씨는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담장을 설치해도 탑골공원 보존과 관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 손을 들어줬으나 항소심은 담장을 세우면 외부에서 바라보는 경관이 상당 부분 훼손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뒤집었다.
재판부는 담장 설치를 허락하면 공원 내 다른 사유지 주인이 비슷한 신청을 해도 형평성 관점에서 거부하기 어려워 무분별한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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