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남양유업 밀어내기에 과징금 고작 5억 원…공정위 부실 수사?
입력 2016-05-24 06:40  | 수정 2016-05-24 07:47
【 앵커멘트 】
대리점을 대상으로 한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갑질' 논란이 매우 시끄러웠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124억 원에 달하는 '갑질 과징금'을 슬며시 5억 원으로 낮춰 부실 수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3년 갑질 논란의 중심에 섰던 남양유업.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양유업에 대한 조사에 나섰고, 대리점에 필요한 물량 이상을 떠넘겼다며 124억 원의 과징금을 책정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과징금은 25분의 1 수준으로 낮춰졌습니다.

지난 22일 공정위가 남양유업 갑질에 대한 과징금을 5억 원으로 재산정 한 겁니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이 증거자료가 부족하다며 과징금 124억 원 가운데 119억 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고,

1년 만에 결국 공정위가 법원 판결을 따르게 된 겁니다.

밀어내기를 당한 대리점 업주들은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안희대 / 남양유업 전국대리점협의회 전 회장
- "(밀어내기와 관련한) 증거를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공정위에서는. 제 느낌은 공정위가 남양유업이 피해갈 수 있게끔 도와준 사람들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주들과 남양유업 본사에 대한 조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했지만 명확한 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다는 입장.

여전히 남양유업 밀어내기에 관련한 여러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경제 검찰 공정위의 조사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배정훈입니다. [ baejr@mbn.co.kr ]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오재호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