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펀드도 소득공제 효자!
입력 2007-11-29 17:25  | 수정 2007-11-30 08:34
연말이 다가오면서 직장인들은 연말 소득공제에 관심이 많으실텐데요.
펀드를 가입할때 내는 수수료도 현금 영수증 발급 대상이기 때문에 잘챙기면 톡톡히 소득공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황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세청과 재경부는 최근 펀드에 가입할때 가입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선취수수료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이에따라 투자자들이 내는 선취형 펀드수수료가 5천원을 넘을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펀드수수료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지 물었습니다.

인터뷰 : 신희균(직장인)
-"소득공제는 은행에서 보내주는 서류와 회사에서 작성하라는 걸 주로했다. 펀드수수료가 현금영수증 대상이라는 건 처음듣는다."

인터뷰 : 황연숙(주부)
-"보험료, 신용카드, 의료비 정도를 주로 챙겼다. 펀드에 관해서는 전혀 몰랐다."

만약 올 3월이후 증권사에서 펀드를 가입했다면 쉽게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래에셋이 10월31일, 대신증권이 오는 12월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는 만큼 가입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뷰 : 추유화/동양종금증권 영업부
-"계좌를 개설하실때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는게 제일 좋고, 놓치셨다면 전화나 창구 인터넷 신청을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하지만 은행권에서 펀드를 가입한 투자자는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황승택/기자
-"1조원이 넘는 펀드수수료 수익을 올린 은행들이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궁색한 핑계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펀드수탁액이 300조를 넘어선 지금, 은행도 현금영수증 발급에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황승택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