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주·연기 등 6곳 주택투기지역 해제
입력 2007-11-29 13:40  | 수정 2007-11-29 17:15
충남 공주와 연기 등 6곳이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속출하고 있는 지방 미분양 사태가 잦아들 수 있을 지 관심입니다.
박대일 기자입니다.


정부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방의 주택투기지역 6곳과 토지투기지역 10곳을 투기지역에서 해제했습니다.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된 곳은 공주시와 연기군, 대전 유성구, 창원시, 진주시, 원주시 등입니다.

수도권의 3개 지역은 해제기준을 충족했지만 투기가 재연될 가능성을 감안해 해제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투기억제 조치를 완화해 최근 속출하고 있는 지방의 미분양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토지투기지역에서 해제된 곳은 대전 서구, 대덕구와 청주시 흥덕구, 충주시, 논산시, 보령시, 금산군, 원주시, 완주군, 남제주군 등입니다.

주택투기지역 신규지정도 있었습니다.

인천 중구와 동두천시는 개발에 따른 가격상승 때문에 주택투기지역으로 새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투기지역으로 남은 지역은 지방의 경우 충남 천안시, 아산시, 울산시 4개구 등 6개 지역이고, 수도권은 71개 지역입니다.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6억원 초과 아파트 등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이 40%에서 60%로 높아지고 총부채상환비율 적용도 배제됩니다.

이번 조치에 따른 투기지역 지정과 해제의 효력은 다음달 3일부터 발생합니다.

mbn뉴스 박대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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