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주·연기 등 6곳 주택투기지역 해제
입력 2007-11-29 11:55  | 수정 2007-11-29 12:53
충남 공주와 연기 등 6곳이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속출하고 있는 지방 미분양 사태가 잦아들 수 있을 지 관심인데요. 인천 중구와 경기 동두천시는 주택투기지역으로 신규 지정됐습니다.
재경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질문1] 박대일 기자, 주택투기지역 6곳이 해제됐다고요?

[답변1] 네 오늘 오전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요.

공주시와 연기군, 대전 유성구, 창원시, 진주시, 원주시 등 6곳을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했습니다.

수도권의 3개 지역은 해제기준을 충족했지만 투기가 재연될 가능성을 감안해 해제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투기억제 조치를 완화해 최근 속출하고 있는 지방의 미분양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의 토지투기지역 10곳도 해제됐습니다.

토지투기지역 해제 지역은 대전 서구, 대덕구와 청주시 흥덕구, 충주시, 논산시, 보령시, 금산군, 원주시, 완주군, 남제주군 등입니다.

주택투기지역 신규지정도 있었습니다.

인천 중구는 영종도 하늘도시 개발 동두천시는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개발 등으로 인한 가격상승 때문에 주택투기지역으로 새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투기지역으로 남은 지역은 지방의 경우 충남 천안시, 아산시, 울산시의 4개구 등 6개 지역이고 수도권은 71개 지역입니다.

[질문2] 그럼 주택투기지역이나 토지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답변]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된 곳은 주택구입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6억원 초과 아파트 등에 대한 담보인정비율 LTV는 40%에서 60%로 높아지고 총부채상환비율 적용이 배제됩니다.

토지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수용 후 부동산을 대체 취득할 때 취,등록세가 비과세되고 토지분할시 사전인허가 의무도 없어집니다.

투기지역 지정과 해제의 효력은 다음달 3일부터 발생합니다.

지금까지 재경부에서 mbn뉴스 박대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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