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접수 수수료는 수험생 몫?
입력 2007-11-29 05:50  | 수정 2007-11-29 17:26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인증하는 면허시험을 보죠.
그런데 시험 접수 때 전형료 외에 금융 수수료를 수험생이 부담하도록 해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차민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인터넷 홈페이지입니다.

시험 응시를 위해 접수해보니 전형료 외에도 금융 비용 수수료가 따로 나옵니다.

같은 시험이라도 직접 접수하면 전형료만 내지만, 계좌이체를 하면 3천원, 신용카드로 내면 6천원 이상의 수수료를 더 내야 합니다.

간호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 졸업반의 이 학생은 이같은 상황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인터뷰 : 시험 응시생
-"국가에서 제공하고, 졸업을 하기 위해 필수로 봐야 하는 시험에 응시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카드 수수료든 계좌이체 수수료든 내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해당 시험을 주관하는 국가시험원측은 응시자의 편의를 위해 오히려 일종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 국시원 관계자
-"인터넷 결제 방식은 응시자 본인의 선택에 의해 이뤄지는 정보 이용료 성격으로 수익자 부담 원칙에 해당됩니다."

사법시험과 공인회계시험도 수수료를 응시자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접수로 편리해지는건 수험생 뿐만 아니라 시험 주관자인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비용은 수험생만 부담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종의 결제 대행 수수료라 해도 수수료에 차별을 두는 것 부터가 잘못이라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 서영경 / YMCA 신용사회운동사무국 팀장
-"결국 가맹점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거나 신용카드를 이유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행법에 저촉됩니다."

한 해 보건의료 시험을 보는 응시생만 6만여명, 정부가 누리는 편리에 대한 비용을 수험생이 고스란히 떠앉는 셈입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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