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종시 불법전매 이어 다운계약까지... 웃돈 6000만원~1억원 가량 낮춰
입력 2016-05-15 09:36 
세종시 전경 모습 [출처: LH]
검찰이 세종시 아파트 불법전매 의혹에 대해 수사에 들어간 가운데 양도세 등 탈루를 목적으로 아파트·분양권을 매매하면서 실제 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한 것처럼 속이는 다운계약 의심 사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는 국토부가 요청해온 부동산 실거래신고 정밀조사대상자들에 대한 아파트 거래 사실관례를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정밀조사대상은 아파트와 분양권 등을 거래할 때 실제 거래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이른바 다운계약 의심대상자다.
세종시에 따르면 국토부가 매분기 조사를 요청한 정밀조사대상자는 지난 4분기 급증했다. 지난해 매분기 7~8건이던 의심사례는 지난 4분기 155건으로 집계된 것이다. 올해 들어서도 1월 95건을 기록한데 이어 3월까지 150건 안팎의 다운계약 의심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토부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 강화 차원에서 지난해까지 분기별로 요청했던 정밀조사 요청을 올해부터는 매달하고 있다.

지난 4분기 다운계약 의심사례 급증 원인에 대해서 국토부는 '로또'라고 불렸던 2-2생활권 아파트의 일반인 전매금지 기간(1년)이 지난해 9월 풀렸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현재 2-2생활권 더샵힐스테이 아파트 전용면적 84㎡ 로얄층은 분양가 대비 최고 1억500만원 가량의 웃돈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금성백조의 비슷한 주택형은 최고 8000만원 정도의 웃돈이 형성됐다.
하지만 이번에 정말조사대상자로 지목된 판매자들 대부분은 웃돈 가격을 1000만∼2000만원대로 낮춰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는 다운계약이 의심되는 거래 당사자들로부터 금융거래내용 등 추가자료를 요청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다운계약 사실이 드러나면 계약당사자들을 세무당국에 신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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